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타임라인 (문단 편집) === 2015년 === [[2015년]] [[2월 12일]], 민중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인사 발령이 나 본안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되었다. [[2015년]] [[5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 위헌심판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 사건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해외 인권 · 노동단체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2015년]] [[5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안창호(법조인)|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에 대한 재판관 기피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안창호(법조인)|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이 과거 공안검사 시절 전교조 관련사건을 수사해 왔으며, 과거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검증에 동의하였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등 법외노조 통보를 주도해 온 [[행정부]]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오후 3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2015년]] [[5월 28일]], 오전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헌법재판소에 고용노동부에 의한 일방적인 전교조 등록 취소 결정이 무효화되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오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교원노조법 2조'에 8(합헌):1(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4헌가21) 헌재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직된 교원들이 교원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다만 "현직교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교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위헌 의견을 낸 유일한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법외노조 통보가 행정관청이 교원노조법상 교원노조가 교원의 자주적인 조직임을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해석ㆍ집행한 결과이고, 이와 같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교원노조의 조합원 중 단 1명이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행정 조치라 할 수 있는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는 이상,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의 법률조항이 교원노조 탄압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교원노조법 법률조항은 다른 행정적 수단과 결합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며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1항 중 ‘법외노조통보 조항’ 부분과 정부의 시정요구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2013헌마671)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로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해야 하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통보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조건이 되지도 못하는 시행령 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겠다([[각하(법률)|각하]]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나중에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헌법 107조에 따라 시행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시행령 조항이 상위 법률이나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지 판결할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재판소도 시행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할 권한을 갖지만 여기서는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조건이 되지 못하는 시행령 조항이기 때문에 논외이다.] [[헌법재판소]]는 시정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정요구는 청구인 전교조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청구인 전교조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으므로 시정요구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여기에서의 ‘다른 불복절차’란 법원의 판결을 뜻한다. 즉 [[법원]]에 요구를 해야 할 것을 헌법재판소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는 심판을 거부하겠다([[각하(법률)|각하]]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헌법재판소에 낸 [[안창호(법조인)|안창호]]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피대상이였던 [[안창호(법조인)|안창호]]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기피 신청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15헌사547)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 넘겼다. 나중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무효가 되고 나서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94208|위키리크스한국의 윤여진 기자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당시 비화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개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을 합헌 결정해도 법원이 충분히 법외노조통보를 취소(무효)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그는 "[[헌재]]에서는 그 당시 합헌 결정을 하면서 [[비례의 원칙|(조합원 전체에 해직교원이) 대다수가 아닌 9명인데, 그걸 가지고 오랜 역사가 있는 노조를 (법적으로) 취소하는 건 지나치다]]고 우리(헌재]가 생각은 했었다"며 "내부적으로는 (법외노조통보를) 법원에서 충분히 취소가 될 수 있는 처분이라고 봤다"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 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외노조통보 취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관할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다수의견은 법외노조통보 적법성 문제는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그러한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적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에 따르면 다수의견은 단순히 법외노조통보 취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 말의 속뜻은 [[헌재]]가 만약 [[법원]]이라면 법외노조 통보를 충분히 취소하고도 남았다는 뜻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은 헌재 합헌 결정에 법원이 '쉬운 결정' 계기가 됐다는 시각에 "[[헌재]]가 합헌을 해버리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다. 사실은 [[대법원]]이 (본안소송에서도) 충분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 (고용노동부 재항고 인용은) 그런 점에서 아쉬웠던 것"이라며 수긍했다. 아래 서술되어 있는 [[재항고]] [[인용]]에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한 것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또한 김이수 재판관은 [[대법원]]이 결국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옳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두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예견된 부분이기도 했다. [[2015년]] [[6월 2일]], [[대법원]] 1부([[고영한]](주심), [[이인복(법조인)|이인복]], 김용덕, [[김소영(법조인)|김소영]])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2014무548). [[2015년]] [[6월 16일]], 전교조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낸 '심문기일 지정 신청서'에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사건"이라면서 "헌재와 대법원도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으니 심문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 대리인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지난 6월 18일 서울고법 제2행정부에 낸 '심문기일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서 "선진 문명 국가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수많은 교원들이 판결을 거부하는 우리나라의 전교조 소송 사건과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다음처럼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치주의 인식이 선진 국가 수준으로 성숙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 고용노동부 대리인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재판과 관련 '심문기일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냈는데 "심문기일 지정 없이 신속한 기각 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교조 관련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와 지난 6월 2일 대법원의 결정 과정처럼 '공개변론 없이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이다. 교육부도 이날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소송 관련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신속한 '재판 촉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문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여러 가지 노조활동의 적정성 등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한 '판단 촉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리인인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는 "헌재는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등을 따져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가려야 한다고 결정해 종래 노동부 주장과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배척했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공개변론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도 "정부가 공개변론을 피하려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0756&CMPT_CD=SEARCH|#]]] [[2015년]] [[6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노조가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로 전교조와 [[장석웅]] 전 위원장에 대해 각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2015년]] [[6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법외노조 철폐 조퇴투쟁·교사선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정훈 전 위원장과 전교조 간부 26명, 교사 6명 등 모두 3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5년]] [[7월 8일]], 전교조는 이 서면에서 "정작 고용노동부가 말한 '선진 문명국가' 중에서 9명의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교원노조를 강제로 법 밖으로 몰아내는 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밖에 없다"면서 "법외노조 처분으로 대한민국의 국권에 대한 평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소송 대리인인 강영구 변호사는 "국제 기구들이 지탄하는 후진적 노동 관계 법률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서 "이런 법률을 개정하려는 노력 대신 '국민의 수준이 부끄럽다'는 고용노동부가 더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2015년]] [[7월 23일]], 17시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 항소심에 대해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5년]] [[8월 27일]], 14시 40분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 항소심에 대해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5년]] [[10월 5일]], 16시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 항소심에 대해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5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법조인)|김명수]],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는 "전교조 사건은 다툴 만한 쟁점이 남아 있어 가처분 인용 필요성이 있다"며 [[대법원]]의 취지와 반대되게 효력정지결정을 선고했다.(2015아328) [[2015년]] [[11월 23일]], 16시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 항소심에 대해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2015년]] [[12월 29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